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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롯데 손보기' 예고… "해외 순환출자까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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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롯데 손보기' 예고… "해외 순환출자까지 규제"

입력
2015.08.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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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해소 요구 전망

국세청은 계열사 세무조사 이미 착수

대기업 전반 지배구조 개선 위해

정치권·사정기관 등 메스 만지작

5일 전남 무안군 남악롯데복합쇼핑몰 공사현장 앞에서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저지추진위원회 회원들과 22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과 기업경영 실태를 규탄하고 있다. 무안=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5일 전남 무안군 남악롯데복합쇼핑몰 공사현장 앞에서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저지추진위원회 회원들과 22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과 기업경영 실태를 규탄하고 있다. 무안=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삼부자의 경영권 분쟁과 이에 따른 국적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롯데그룹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이 차갑다. 정치권은 순환출자를 추가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정기관도 압박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와중에 롯데를 편드는 여론은 거의 없다. 경영권 분쟁이 조기 종식되지 않고 재벌가의 ‘추한 모습’이 계속 부각되면,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 ‘롯데 손보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 공정위ㆍ사정기관 압박카드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 따른 파장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대기업 정책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일단 롯데를 상대로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해외법인은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공정위가 해외법인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12곳의 L투자회사, 광윤사, 일본롯데홀딩스 등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롯데 측이 그동안 해외법인의 국내 계열사 지배구조를 공정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비밀 계열사를 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이 형사처벌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에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자료를 축적하면 현행법이 금지한 신규 순환출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 이후 국내 계열사 간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세무당국과 사정당국을 통한 우회 압박도 가능하다. 특히 롯데가 신기술 개발이나 수출이 아닌, 사업권이나 인허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란 점에서 치고 들어갈 빈틈이 많을 수 있다. 이미 국세청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 롯데 계열 광고 대행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상태여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관세청이 올해 특허가 만기되는 롯데면세점(본점ㆍ잠실점)을 재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롯데 사태는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검찰이 총수일가나 핵심 계열사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에서 이미 정보가 일부 축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정치권 순환출자 규제 움직임은

공정위 등이 준비 중인 카드가 롯데 지배구조를 정밀하게 겨냥한 메스라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롯데 뿐만 아니라 여타 대기업 지배구조까지 뒤흔들 수 있는 미사일급 파괴력을 지닌다.

특히 이번 롯데 사태로 가장 달라진 것은 여당이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다. 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기존 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법을 통과시킨 이후) 2년이 흘렀고 롯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회는 2013년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율에 맡겼다.

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외법인까지 순환출자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규제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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