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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안전 초석 삼아야 할 해체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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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안전 초석 삼아야 할 해체계획서 의무화

입력
2015.0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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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원전 건설단계에서 해체계획서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등 안전을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 원자력안전법의 시행에 맞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충실한 개정을 다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신규 원전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기존 원전은 3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사업자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해체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안위는 또 원전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3명인 사이버 보안 인력을 두고 있는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약 30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원안위에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포함한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부품위조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장조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두어 적극적 안전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원안위는 또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업체가 수출업체로부터 ‘무방사능 확인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연내로 방사선감시기 20대를 추가 설치해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안위의 이 같은 방침은 법개정에 따른 당연한 후속 절차이자 때늦은 감도 있지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덜 수 있는 안전체계를 비로소 온전히 갖추게 되리라는 점에 반갑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 납품 비리, ‘방사능 고철’ 수입,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 등에 놀란 국민 가슴을 어루만지는, 원전안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원전 해체계획서 작성 의무화는 특별히 눈에 띈다.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의 가동 연장 결정이나 현재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 심사는 ‘해체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의 심사에 머물렀다.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수원에 의한 거액의 ‘선제적 시설보완’과 함께 실증된 기술에 기반한 해체계획의 부재 또한 원전 폐쇄 결정을 사실상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원전 해체계획은 앞으로 가동연장이냐, 폐로(閉爐)냐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야 수명연장을 결정하고도, 논란이 꼬리를 무는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새로운 안전규제와 함께 아직 국내에서 실증된 바 없는 해체기술의 확보로 원자력 안전이 한결 확고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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