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과 야권의 기간연장 요청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가세하면서다. 이에 야 4당이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최대 120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힘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자 자유한국당은 '협치 정신을 외면한 의회독재'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야당 단독 의사진행으로 빚어진 국회 파행을 수습한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니 참 딱하다.
이 문제의 열쇠는 황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특검이 지난 16일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29일까지 (주어진)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며 관련법(1회에 한해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근거해 황 대행의 승인을 요청한 까닭이다. 판단의 잣대는 '수사상 필요성'일 것이다. 하지만 황 대행 측은 특검이 만료일 3일 전인 25일까지 하면 되는 연장 카드를 일찌감치 내민 의도를 따지며 '법대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검이 앞서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의견서를 내는 등 '불순한' 행보를 한 만큼 성급하게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말 촛불과 태극기 맞불집회에서 특검 연장 논란이 뜨거웠던 데서 보듯 이 문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맞물려 정국의 화약고로 번져 가는 느낌이다. 자유한국당이 "대선정국에 특검수사를 이용하려는 야당의 선거전략적 공세" 또는 "정치 특검의 여론전" 운운하며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못박은 것은 더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민특위 실패의 사례까지 들어 특검 연장의 불가피성를 강조하고 "여당은 동업자 비호를 위한 맹목적 방패짓을 그만두라"고 공박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를 말해 준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 출범한 이상 법과 관례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특검이 다시금 수사기간 연장의 논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여론전 논란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역시 거리투쟁을 국회로 옮겨 와 막말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치일정을 감안해 연장기간 조정을 검토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이 모든 해법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과 황 대행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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