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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루나”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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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루나”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입력
2017.08.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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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2년 또 유예하는 법안 발의

“부작용 우려, 연착륙 위한 것”

28명 동참, 여당 의원도 8명

정부 내년 시행 방침 유지 고수

당정 엇박자 논란, 충돌도 예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당정간의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국회는 종교인 개인이 번 소득도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2년 유예’조건을 달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8명이 발의한 법안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이로부터 2년간 또 미루자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당 주요 당직자인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김철민·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까지 합치면 여당 내 발의자는 모두 8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본보와의 인터뷰(▶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철저한 준비 없이 하면 큰 갈등”)에서 ▦세금을 부과할 소득 기준이 미비하고 ▦종단 내 알력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철저한 준비 없이 내년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 유예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를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뜻이었다. 실제 김동연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정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못 박기도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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