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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통한 해외송금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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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통한 해외송금 허용한다

입력
2015.10.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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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전업 개편방안 마련.. 일정 요건 환전영업자에 외환이체업 허용

카카오페이 통한 해외송금도 가능해질 듯

환전영업자 감독은 한국은행 →관세청 이관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환전상에게 외환이체업을 겸영해주기로 하는 등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29일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뉴시스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환전상에게 외환이체업을 겸영해주기로 하는 등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29일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뉴시스

환치기 등 불법 외화송금의 온상으로 지목 받는 환전영업자(환전상)에 대한 감독기관이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바뀐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환전상에 대해서는 기존 환전업무 외에도 은행처럼 외환이체업(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전업 개편방안’을 29일 내놓았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영세한 환전상이 난립하면서 자금세탁이나 환치기 등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이 돼 왔다”면서 “환전업을 양질의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환전상은 1,387개로 절반이 넘는 813곳(58.6%)이 서울 명동이나 구로, 경기 안산 등 수도권에 밀집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을 대신해 외화를 송금해주는 대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연명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일단 환전업 등록과 변경, 폐지 업무나 환전실적 보고 등 환전상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를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현재 인천항 등 항구 내 환전상에 대한 감독 및 불법송금 관련 제재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은행과 달리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권도 가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감독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 합동 점검을 해 환전상의 불법 외환 거래나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위 환전장부 작성 등이 적발될 경우 현행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에 더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한 환전상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거나 전산설비 구축 등 요건을 갖춘 환전상에 대해서는 기존 환전업에 외환이체업도 겸영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현행법상 해외송금은 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다. 먼저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과 제휴를 맺은 환전상에게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 뒤 나아가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환전상이 자체적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이체업 겸영 허용을 통해 환전상과 시중 은행이 경쟁함으로써 외환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지갑서비스를 통한 해외 송금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은행과 환전상 해외송금서비스 비교

<자료=기획재정부ㆍ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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