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니 검찰 행태도 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전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한 것은 봐주기”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고 존경 받기 위해 최순실을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의 주장은 직권남용죄와 뇌물죄의 형량 차이에 기인한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의 최고 형량은 5년에 불과하다.
그 동안 법조계에선 최씨가 단순 강요 행위가 아닌, 대기업들에게 불법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현행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로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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