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지원 “최순실 직권남용죄 적용은 봐주기…뇌물죄로 기소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지원 “최순실 직권남용죄 적용은 봐주기…뇌물죄로 기소하라”

입력
2016.11.03 10:47
0 0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니 검찰 행태도 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전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한 것은 봐주기”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고 존경 받기 위해 최순실을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의 주장은 직권남용죄와 뇌물죄의 형량 차이에 기인한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의 최고 형량은 5년에 불과하다.

그 동안 법조계에선 최씨가 단순 강요 행위가 아닌, 대기업들에게 불법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현행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로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