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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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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집 압수수색

입력
2016.1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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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26일 ‘문화계 불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과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택ㆍ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김 전 실장의 자택에 특별수사관 등을 보내 비서실장 시절 사용했던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 및 문체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2014년 정권에 비판적인 작가ㆍ예술가 등 1만 여명을 선별해 명단을 작성한 후 문체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서울연극협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 12일 특검에 김 전 장관과 조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3명이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문체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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