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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비친세상] [단독]원정도박 스폰서 경무관, 공적만 보고 ‘반성없음’은 외면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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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비친세상] [단독]원정도박 스폰서 경무관, 공적만 보고 ‘반성없음’은 외면한 법

입력
2017.11.10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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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새 파면→해임→해임 취소

진술 번복에도 성실 근무 인정

확정 땐 퇴직금ㆍ연금 전액 수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습 해외도박 수사대상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 받아 2012~2014년 세 차례에 걸쳐 마카오 도박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지난해 6월 파면(본보 2016년 5월 23일자)된 신모(50) 경무관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1년 6개월 만에 파면이 해임으로, 다시 해임 처분 취소로 결론 난 것이다. 신 경무관은 수표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반전의 단초는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파면 결정에 대해 “금품과 향응 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행 경비를 대준 A씨가 불법도박 혐의 내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해임 처분으로 감경했다.

행정 소송에서도 반전은 거듭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신 경무관이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위 경찰 공무원이 수백만원 금품을 수수하고 여행 경비를 제공 받은 것은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면서도 “17년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상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인 점은 맞지만,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아 감경 사유로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 내용을 살펴보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 하다. 특히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인사혁신처 결정이 있어 법원 판단에서 제외 됐지만 재판부는 “신 경무관이 불법 도박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A씨가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서, 상당한 액수의 도박을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징계양정에 공적 외에 ‘뉘우치는 정도’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이를 참작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재판 중 신 경무관은 A씨와 수 차례 말을 맞추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경비를 마카오 호텔에서 현금으로 갚았다고 했다가 귀국해서 택시에서 줬다는 식이다. 가족 약값으로 받았다는 200만원도 나중에 빌려준 돈을 받은 거라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경찰청장 항소 없이 이대로 해임 처분 취소가 확정될 경우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직도 유지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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