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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도 ETF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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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도 ETF 운용할 수 있다

입력
2017.11.20 15: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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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일반 펀드의 3분의 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에 일반 펀드상품보다 수수료가 훨씬 낮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연금저축계좌에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인연금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 한도인 400만원까지 13.2(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16.5%(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형 연금상품이다. 원금보장형인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지금은 일반 펀드상품만 담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ETF도 담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탁형이나 보험형 가입자도 계좌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ETF로 갈아탈 수 있다. ETF를 취급하는 금융사에 찾아가 신청서만 쓰면 기존 계좌잔고를 신규 ETF 통장으로 옮겨준다.

ETF는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구조여서 수수료가 싼 게 가장 큰 장점이다. ETF의 평균 보수는 0.37%로, 주식형 펀드(평균 1.21%)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에 따라 기존 펀드상품의 수수료가 부담이었던 연금저축 가입자는 아예 ETF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국내 상장된 ETF 종목만 283개에 달한다.

다만 연금저축에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2배 이상 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ㆍ인버스 ETF는 정부가 편입 대상에서 제외해 담지 못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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