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징계위 다시 열어 정직 3개월로 낮춰서 번복
그나마 징계도 제대로 이행 안해 학교 나와 시험평가 등 참여
학생들 "복직 반대" 강력 반발
제자에게 학점 이수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 처분이 결정(본보 4월29일자 11면)됐던 교수가 학교 측의 징계 감경으로 버젓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관동대(옛 관동대)는 지난 5월 스포츠예술대학 음악학부 A 교수를 해임키로 한 징계 결정을 뒤집고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 교수는 지난해 4학년 이모(24)씨에게 전공 필수과목 이수를 빌미로 50만원을 요구하고, 학생 장학금을 임의로 신청해 챙기거나, 편입생들로부터 학회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제보에 따라 학교 측이 징계절차를 밟아 지난 4월 24일 해임이 결정됐었다.
학교 측은 앞서 해임을 결정한 징계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총 3차례의 징계위에 모두 참여해 소명진술을 들은 위원만 징계에 대해 무기명 투표할 권한을 갖는다”며 “해임처분 결정 이후, 징계위원 1명이 2차 징계위에 불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재투표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징계위원 중 상당수가 출석도장만 찍고 징계위에 불참, 실제로는 A 교수의 소명진술을 직접 들은 위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투표권이 없었던 셈인데도 학교 측이 특정 징계위원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 교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학교가 비위 교수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교수 징계 사실이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봐 대학이 징계 수위를 알아서 낮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한 “비도덕적인 A 교수의 복직을 반대한다. 그의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학의 한 학생은 “학교가 비위 교수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A 교수가 전공분야가 아닌 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삼았다. 학생들은 “학교는 학과 전공에 맞는 교수를 새로 채용하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A 교수는 정직 징계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정직 기간 중에 학교에 나와 공연 등 학과 행사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실기고사 평가도 직접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A 교수를 매일 따라다니며 감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변명했다.
A 교수에게서 전공필수 과목을 들었던 이씨는 지난해 “졸업하고 싶으면 50만원을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F학점을 받고 졸업하지 못했다. 이씨 등 학생들은 문자와 통화녹음 등을 근거로 학교 측에 제보해 징계가 이뤄졌으며,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A 교수는 “이씨가 ‘졸업 연주회 회식비의 일부를 내겠다’고 주변에 얘기해 우선 내 계좌를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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