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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24일 새 총재 선출…기탁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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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24일 새 총재 선출…기탁금 5,000만 원

입력
2017.02.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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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오는 24일 선출된다. 사진은 지난 달 16일 있었던 총재 선거 모습. 당시 신문선 후보는 과반 득표해 실패해 낙선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공석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오는 24일 선출된다. 사진은 지난 달 16일 있었던 총재 선거 모습. 당시 신문선 후보는 과반 득표해 실패해 낙선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차기 신임 총재 선거가 오는 24일 열린다.

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재 선거 관리규정과 선거 일정, 후보자 기탁금 액수 등을 확정했다.

총재 선거일이 24일로 확정되면서 연맹은 선거 3주 전인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총재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신문선 전 성남FC 대표가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새 총재를 선출하지 못한 연맹은 규정에 따라 권오갑 전 총재가 임시로 수장 직을 맡는 직무 유지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총재 후보자의 기탁금 규정도 정해졌다. 후보자가 유효 투표수의 20%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기탁금 액수는 상급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같은 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연맹은 1주일간 총재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출마자가 없으면 대의원 추대로 새 총재를 선임할 방침이다.

이번 총회의 대의원은 K리그 챌린지(2부)의 신생팀 아산 무궁화가 회원 자격을 얻음에 따라 기존 23명에서 24명으로 한 명 늘어난다.

이날 연맹 이사회에서는 아시아 쿼터 외국인 선수의 등록 규정도 변경했다.

아시아 쿼터로 등록하는 외국인 선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가대표로 공식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의한 해당국 대표팀 출전자격을 획득한 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는 귀화 선수와 이중 국적 선수 증가 추세에 따라 AFC 규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시즌부터 적용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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