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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서 돈 잃자 홧김에 주인 돈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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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서 돈 잃자 홧김에 주인 돈 빼앗아

입력
2018.0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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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현금 강취한 40대 하루 만에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홧김에 주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4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PC방 주인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강도)로 A(4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2시쯤 대전 동구 한 PC방에서 주인 B(51)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이날 PC방에서 인터넷 고스톱을 치다 돈을 잃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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