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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항 내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동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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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항 내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동 제한은 차별”

입력
2017.06.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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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의 공항 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내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ㆍ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지체1급 장애인 A씨는 2015년 11월 5일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전동휠체어를 타고 항공기 탑승구로 이동하려 했지만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제지 당했다.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에 전동휠체어가 포함돼 있어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해명했다. 전동휠체어는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거나 탑승구로 이동하려면 항공사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항공사 직원이 미리 전동휠체어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을 제한하고 직원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을 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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