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20일 권고했다.
KT는 휴대폰 분실ㆍ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으나, 해당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KT에 문자메시지ㆍ우편 발송이나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또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한 이용자는 ▦전국 KT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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