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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단 한명 탈락… 허울뿐인 검사 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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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단 한명 탈락… 허울뿐인 검사 적격심사제

입력
2017.10.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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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은 퇴직명령 받기전 사직서

적격심사 회의도 연 1, 2회 그쳐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도 개선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부적격 검사를 걸러내기 위해 마련한 ‘검사 적격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심사대상자 2,000여명 중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거의 없고, ‘집중 검토’ 대상자들은 강제퇴직 전 사표를 내고 스스로 검찰을 떠났기 때문이다. 검사가 늘어나면서 개인 일탈이나 신분보장에 기댄 업무태만을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실효성을 갖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검사 적격심사 현황과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4~2016년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2,365명 중 부적격 퇴직명령을 받고 검찰을 떠난 검사는 단 1명뿐이다. 특히 ‘집중검토’ 대상자 6명은 모두 퇴직 명령을 받기 전 스스로 사직했다. 연도별 집중검토 대상자는 2004년과 2009년, 2010년, 2015년, 그리고 지난해 각 1명, 2014년에는 2명이었다.

검사적격심사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부족한 검사를 퇴출시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위원회 심사가 타당할 경우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사 퇴직 명령을 제청한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지만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실적과 근무 평정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적격심사위 회의도 가뭄에 콩 나듯이 열려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 해인 2004년 4차례 열렸던 회의는 2005, 2006년 2회씩만 열렸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겨우 1차례 열렸고 2013년에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 연간 적게는 130명에서 많게는 240여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의 업무 적정성을 검토ㆍ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구태의연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강제 퇴직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행 검찰청법 조항은 퇴직사유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불투명한 현행제도를 그대로 강화한다면 ‘말 잘 듣는 검사’가 적격이 되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백지구형 관행을 깨고 ‘무죄구형’을 했다가 2013년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도 지난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은 부적격 사유를 ▦신체ㆍ정신상 장애 또는 ▦현저히 불량한 근무성적 ▦품위유지 곤란 등의 사유로 검사로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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