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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주택대출 한도 줄고, 대출가능 금액도 32% 급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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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주택대출 한도 줄고, 대출가능 금액도 32% 급감 전망

입력
2017.10.25 1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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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차례 대책 영향 분석

“다주택자는 정책 체감도 클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ㆍ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3명 중 1명은 대출한도가 줄어들 거란 분석이 나왔다. 대출가능 금액도 평균 32% 급감할 걸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6만6,000명ㆍ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ㆍ가계부채 대책 시행에 따른 대출금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부동산대책(6ㆍ19, 8ㆍ2)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10ㆍ24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과 부산 해운대구 등 40개 지역의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분석 결과, 신규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대책은 투기지역에서 대출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70%와 60%에서 일괄 40%(무주택자)로 낮춘 8ㆍ2대책이었다. 8ㆍ2대책 시행으로 신규 주택대출 수요자 32.9%의 대출가능금액이 22.8%(2,98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한해 LTV와 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 낮추도록 한 6ㆍ19대책의 경우, 신규 대출자 11.4%의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17.9%(3,36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0ㆍ24대책 때 나온 신 DTI 시행(내년 1월부터)에 따른 영향은 앞선 부동산대책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DTI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에선 신규 대출자의 8.3%(전국기준 3.6%)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한도는 12.1%(3,1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만 규제 효력이 발휘돼 무주택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들 3개 대책의 영향이 누적되면 신규 수요자 34.1%의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평균 4,338만원(32.4%)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표본을 바탕으로 평균을 낸 수치여서 대출한도 감소폭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려는 집이 비싸고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한도 감소폭이 더 커 정책 체감도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wd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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