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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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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왜?

입력
2014.07.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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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장애인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추행 5건 ▦폭행 6건 ▦학대 5건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등 인권침해 발생 건수가 29.5%(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특성이나 폐쇄적인 시설 운영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드러난 인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변호사)은 “장애인 특성상 자기 의사를 밝히기도 어렵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아 신체에 이상이 있어도 스스로 상처를 입거나 자해한 것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믿을 수 밖에 없다”며 “시설 운영도 대개 폐쇄적이라 내부인이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인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후약방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부천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부천시의 10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31개 시설을 팀장 포함 4명이 맡고 있어 심층적인 관리ㆍ감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웬만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입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시설에 밉보여 쫓겨날까 눈치를 보는 것이다. 노석원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은 낮에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며 “만약 우리 아이가 장애인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아주 큰 일이 아니라면 눈 감고 보낼 수 밖에 없는 게 부모 입장”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가 2012년 장애인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만들었지만 시설 종사자, 시설 이용자 등이 참여하게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시설 내 인권위원회처럼 위원회에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나 지역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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