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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결함 5건 리콜 결정… 국토부 "은폐 여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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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결함 5건 리콜 결정… 국토부 "은폐 여부 수사 의뢰"

입력
2017.05.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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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발적 리콜 요구를 거부한 현대기아자동차에 청문결과 당초 예정대로 리콜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결함과 관련해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 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부제보 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 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공익제보 32건 처리방향. 국토부 제공
공익제보 32건 처리방향. 국토부 제공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하고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 시정 명령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전체 32건 중 11건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함 시정 명령을 현대기아차에 전달해 왔다.

앞서 지난달 세타2 엔진 관련 17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 중인 현대기아차는 이번 리콜이 더해질 경우 약 42만대 규모의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 리콜에 따른 충당금으로 현대차 2,000억원, 기아차 1,600억원 등 총 3,600억원을 반영한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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