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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20% 할인, 1000만명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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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20% 할인, 1000만명은 ‘사각지대’

입력
2017.05.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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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족ㆍ위약금 부담 탓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매월 이동통신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과 위약금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 요금할인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 ‘단말기 24개월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운 1,251만명(올 1월 기준) 중 2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폰을 살 때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지원금을 받고 구매했더라도 24개월 약정 기간을 채운 뒤 계속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가 24개월 이상 사용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 등이 적용 대상이다. 매월 내는 통신요금의 20%씩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은 2016년 4월 기준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며, 1,078만여명은 할인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지만 제도 개선도, 효과도 없었다는 게 녹소연의 주장이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20% 요금할인 대상자에게 할인방법을 알려주는 안내 문자를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1,000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은 혜택을 빗겨나가 있는 셈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정보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미래부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1,500만명 돌파’ 등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3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1,648명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가입자는 1,238만명”이라며 “계속 누적 가입자 수치를 발표하는 건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보 부족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녹소연의 주장이다. 현재 20% 요금할인은 1년 또는 2년 등 약정 기간을 정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 중 휴대폰 분실, 교체 등을 이유로 20% 요금할인을 끊으면 그 동안의 할인금액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

녹소연 관계자는 “기존 이통사 요금 약정 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6개월 연장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20% 요금할인 역시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 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 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료 폐지 등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의 혜택을 소비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통신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57회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일인 10일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이 이완 작가 작품을 배경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57회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일인 10일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이 이완 작가 작품을 배경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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