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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 변호사 착취 악덕 로펌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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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 변호사 착취 악덕 로펌 명단 공개”

입력
2017.07.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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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준 만들어 내달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년 변호사를 착취하는 악덕 법률회사(로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본격 추진한다.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업광고를 하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 불황에 살 길은 열어주고 불법 관행은 막겠다는 취지다.

변협은 신규 변호사 6개월 의무 실무수습기간을 악용해 20, 30대 변호사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시키고, 저가에 노동력을 부리는 일명 ‘블랙 로펌’ 명단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실무수습 기간 폐지 요구도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책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접어들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일부 중소형 로펌이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실태는 본보 보도(6월 15일자 1면)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변협은 우선 악덕 로펌을 가려낼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수습 교육 내용 ▦실제 맡기는 업무 ▦노동 강도 ▦임금 ▦채용 전환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자체 기준을 설계한 뒤 심의를 통해 몇 개월에 한 번씩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변협 관계자는 “일선 변호사로부터 신고와 제보를 받아 실상을 파악한 후 기준에 미달하면 ‘블랙 로펌’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잘하고 있는 로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굴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방법은 아직 미정이다. 이런 내용들은 변협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가 논의해 다음달쯤 확정한다.

변협은 또 변호사업무 광고 규제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꾸려진 광고규칙개정 태스크포스(TF)는 광고에 ‘OO전문’(예컨대 이혼전문)이라고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지난달 완화하고, 최근엔 SNS 광고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변협은 변호사 품위 유지 등을 들어 내규로 광고 수단과 자격 등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변호사 수 대폭 증가로 인한 불황과 SNS 사용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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