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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백남기 사건 우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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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백남기 사건 우선 조사한다

입력
2017.08.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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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포함 우선조사대상 사건 5건 선정

이철성(왼쪽)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 발족식에서 유남영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왼쪽)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 발족식에서 유남영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25일 출범한 경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발족한 진상조사위는 첫 회의에서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우선 조사대상 5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는 다음달 1일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 기구 구성을 권고하고 경찰청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꾸려졌다. 위원은 9명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3분의 2(6명)를 민간에 할당했다.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유남영 변호사, 간사위원은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부위원장이다. 사무실은 1987년 박종철씨가 경찰에게 물고문을 당해 숨진 이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탈바꿈한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에 마련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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