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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동통신ㆍ영화 시장 독과점 우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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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동통신ㆍ영화 시장 독과점 우선 개선”

입력
2017.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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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서 밝혀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긍정적 입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정책 등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정책 등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과 영화산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피해자 한 사람 또는 일부가 소송을 해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똑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김 후보자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가 굳어져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을 50개 정도로 보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해 먼저 시장 분석을 한 뒤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구상이다.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결국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빅3’의 과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며 소비자 불만이 큰 상태다. 2015년 말 가입자 기준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44.5%, KT 25.9%, LG유플러스 19.5%, 알뜰폰 10.0% 등의 순이다. 김 후보자는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탓에 휴대폰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시장도 비슷하다.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3개 대형 멀티플렉스(여러 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복합상영관) 회사들이 전체 스크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영화 산업의 독과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은 배급사가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대형 제작사가 배급망까지 함께 갖고 있다”며 “그쪽과 손잡지 못하는 영화는 열심히 제작해도 상영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PL)법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소액ㆍ다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기업 내부거래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그룹 차원에서 총수일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의 가치를 키운 다음 상장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자산 가치를 늘려주는 것)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 기업의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상장사의 경우)에서 지분 2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경우 현대글로비스나 이노션 등 총수일가 지분이 30%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 역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오게 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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