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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238만명… 소득 따라 월 2만~8만원 감액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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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238만명… 소득 따라 월 2만~8만원 감액될 수도

입력
2018.03.22 19: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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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월 미만 자녀둔 부모만 해당

지자체 재량 따라 상품권도 가능

아동학대ㆍ마약 부모는 못 받아

주민센터ㆍ온라인 직접 신청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9월25일 6세(7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통장에 아동수당 10만원이 처음으로 입금된다. 첫 지급 대상은 238만명 가량.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선정기준, 지급방식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담긴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_상위 10%를 제외하는 아동수당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

“시행령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선정기준액이 내달 초 발표된다. 선정기준액보다 소득ㆍ재산이 많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고, 이보다 적으면 받는다. 아동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해 상위 10%를 가려내는 것이어서,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상위 6% 정도만 아동수당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253만가구 중 94%인 238만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_비싼 집에 살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빚이 많은 사람은?

“부채도 소득에 반영한다. 집이 5억원이고 빚이 4억원이면 재산을 1억원으로 본다.”

_하위 90%에 해당하면 아동 한 명당 무조건 1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 구간을 둔다. 하위 90% 중 최고소득층은 이런 감액 구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아동수당이 2만~8만원까지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_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뜻에 따라 아동수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다. 가령 골목상권 살리기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장이라면 대형마트 사용이 제한된 지역 화폐를 개발할 수 있다.”

_받는 사람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을 선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주민 동의 없이 상품권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상품권을 지급하려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지방의회를 거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_상품권으로 주기로 한 지자체 주민은 현금을 받을 수 없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어렵다. 단, 보육원 등 시설에 있는 아동은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현금으로만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_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민감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데.

“자신과 다른 가구원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정부가 들여다 봐도 좋다는 동의서를 내야 한다.”

_아동수당을 받기에 부적절한 보호자도 있을 텐데.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마약 중독자일 경우를 보호자 변경사유로 지정했다. 이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_아동수당을 받으면 기존에 받고 있던 양육수당이 줄어드나.

“그렇지 않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별도의 제도이다. 기존 양육수당은 계속 지급된다.”

_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늦어도 6월말 이전에는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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