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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더는 없다…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에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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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더는 없다…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에 온 힘

입력
2015.10.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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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에서 범죄 예방으로

정책 뒷받침할 법적 근거 절실

창설 70주년을 맞은 경찰의 최대 과제는 바로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 각 분야의 협업 체계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기본법의 제정이다. 범죄에 대한 접근이 사후 검거 위주로만 지속될 경우 발생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예방 위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그간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관련 법안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노출해 왔다. 재난과 화재의 경우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기본법’ 등이 제정돼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것과 비교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제 임무 규정에 근거해 범죄 예방 활동을 펴고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법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해 생활안전국 산하에 생활안전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범죄예방법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난달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예방법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범죄예방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경찰청장이 5년마다 협업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고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및 이를 총괄하는 범죄예방공단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범죄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생활안전조례 제정(2002년) 이후 2004년부터 10년간 범죄 발생 비율이 49%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역시 범죄와 무질서법 제정(1998년) 이후 같은 기간 범죄 발생 비율이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 발표에 따르면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등으로 연간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158조로 추정된다. 경찰은 범죄예방기본법 제정 이후 예방정책이 제대로 안착될 경우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최대 50%까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각 경찰서에 범죄예방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금보다 구체화된 범죄 예방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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