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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들 복지급여 횡령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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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들 복지급여 횡령 들통

입력
2016.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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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퇴직 인력을 재직하고 있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의 복지급여를 가로 챙긴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들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30개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허위ㆍ부정결제 여부를 점검한 결과, 4,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지역사회서비스 기관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두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퇴직한 인력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복지서비스 급여를 챙겼다. 한 기관은 서비스 인력 1인당 3명만 맡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7~8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서비스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자 1인당 10만원 이상의 복지급여를 지급한다고 볼 때 수십만원을 추가로 챙겨온 것이다.

두 기관이 2년여 간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시는 지난 9월 제보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세종시가 매년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의 복지급여 수급 행태 등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정작 이런 불법 행위는 파악하지 못한 만큼 관리감독을 허술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적발된 기관에 대한 시의 후속조치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해당 기관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서류관리 미흡 등에 대한 경고ㆍ주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복지사업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돈을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시는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근거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에는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해 환수ㆍ과징금 및 경고ㆍ주의, 중복 적발될 경우 사업장 폐쇄 등 조치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징금도 전체 수입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금액 비율을 감안해 결정토록 해 턱없이 낮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경우 과징금은 많아야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박미은 교수는 “대전ㆍ충남에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다”며 “세종시는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관리감독 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불법 행위의 배경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관리관청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복지 종사자들의 상호 모니터링 등 자정 노력, 관련법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력 한계 등으로 그 많은 기관을 전부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속 조치도 관련법에 근거해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 고발 등에 대해선 추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국비ㆍ지방비를 지원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춰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요자는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에선 영ㆍ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ㆍ정서적 지원,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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