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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우산 던져 여자친구 숨지게 한 대학생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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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우산 던져 여자친구 숨지게 한 대학생 징역 4년

입력
2017.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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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을 한 여자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장우산을 던져 결국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1m 앞에 있던 여자친구 B(당시 25)씨에게 90㎝ 길이의 우산을 던져 상처를 입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폰 바탕화면을 여자 연예인의 사진으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여자 동창생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B씨가 “너는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면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우산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우산 꼭지 부분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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