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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 결국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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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 결국 도입키로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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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단계서 카드사가 원천징수

유흥주점 첫 대상 2019년 시행

시행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결국 2019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77년 부가세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만에 납부 체계가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부가세 대리납부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단계에서 신용카드사가 직접 부가세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부가세(세율 10%) 포함 가격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면 사업자가 부가세를 자진 신고한 뒤 추후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 곧바로 신용카드사가 이를 징수한 뒤 사업자의 원재료값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가세 납부세율(약 4%) 해당액을 분기마다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일단 정부는 부가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에 한해 대리납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 업종은 부가세 체납률 등을 검토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유흥주점업이 첫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시행 시기는 2019년부터다.

정부가 부가세 대리납부제를 도입한 것은 부가세가 가장 탈루 가능성이 높은 세목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추정한 불성실 납세 규모(택스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택스갭(26조8,000억원) 가운데 부가세(11조7,000억원)가 가장 많았다. 일명 ‘폭탄업체(부가세 탈루를 위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다음 폐업하는 회사)’를 만들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상당수 영세사업자들이 납부할 부가세로 일단 운전자금을 쓴 뒤 추후 국세청에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자금난도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리납부제 적용 업종엔 납부된 부가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과세당국) 대신 부가세를 걷는 역할을 하게 될 신용카드사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부가세 납부 관련 민원이 신용카드사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카드사용 자체를 꺼리는 현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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