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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일부시·군 "사병도 인구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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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일부시·군 "사병도 인구 포함을"

입력
2014.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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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따르면 선거구 유지 어려워, 지역균형발전ㆍ특수여건 고려해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유지에 비상이 걸린 강원도내 시ㆍ군들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도 인구 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구군의회는 17일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판결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조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을 자치단체 인구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사들이 자치단체에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이유다.

헌재의 판결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기 위한 최소 인구는 13만 9,030명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구로 묶여 있는 철원(4만7,241명)군과 화천군(2만4,890명), 양구군(2만3,572명), 인제군(3만2,355명)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12만8,050명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 요건에 1만972명이 부족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구군의회는 이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선거구 면적은 서울 전체의 6.8배에 이르는 데다, 서울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구 면적보다 325배가 넓고 전국 선거구 평균보다도 10배 이상이나 넓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적인 특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은 접경지역 대표성과 강원도의 정치적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원군 역시 “접경지역에서는 사병도 인구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원군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5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선거구 유지는 물론 교부세 산정 등을 위해서도 사병을 인구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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