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인… “우발적 범행, 잘못했다”
경찰, 계획 범행 가능성 등 계속 수사
하굣길 9살 여자아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등 혐의로 지난 10일 긴급 체포한 이 모(27)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쯤 학교버스를 타고 와 밀양시내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A(9ㆍ초등학교 3학년)양을 본인 소유 1톤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경기 여주까지 다니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쯤 A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A양을 밀양에 내려준 뒤 달아난 이씨는 창녕군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사건)당일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납치된 당일 오전 밀양시내 마을에서 이 씨 트럭이 목격된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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