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한지 나흘 지나도록
‘동시 수사’ 난제에 고심 거듭
일각선 “김수남 총장 묘수 없어
禹, 자진 사퇴가 유일한 해법”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벌여야 하는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수사팀을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장고(長考) 끝에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 배당 문제에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받은 대검찰청은 22일에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지 않았다. 하루나 이틀 후에는 관할 검찰청에 이첩하는 통상의 경우와는 무척이나 다른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도 한 보수단체가 19일 우 수석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로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사건의 담당부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두 사건이 서로 중첩돼 있어 대검이 수사부서 배당 문제까지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일반적 사건은 해당 검찰청이 ‘알아서’ 수사팀을 정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엔 대검에서도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뒤 지휘부가 결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두 사건의 처리를 두고 검찰로선 청와대나 정치권 등 외부 동향과 여론의 추이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수사팀이 어떻게 결정되든 논란은 불가피하다. 공식 수사의 첫 단계인 사건 배당은 수사 방향과 강도, 나아가 수사 결과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 우 수석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의 조사1부나 형사1부, 특수부 등이 거론되지만, 수사 라인 등을 감안할 때 어느 경우든 “우 수석 사건을 ‘우병우 사단’이 수사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도 그가 우 수석 및 청와대와 대립각을 취하는 모양새가 돼 버려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검은 현재 두 사건을 한데 묶어서 1개 부서가 수사하는 방안과, 개별사건으로 간주해 2개 부서에 각각 배당하는 방안, 아예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거나 특수부를 동원하면 결국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하므로 검찰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법적으로는 두 사건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검찰이 그렇게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수사팀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수남 총장의 고민이 깊겠지만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수사 외적인 문제를 신경 쓰는 것처럼 비쳐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내에선 우 수석의 자진 사퇴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설사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 해도 현직 민정수석이 수사의뢰까지 됐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는 게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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