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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고속도로 ‘급정거 보복운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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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고속도로 ‘급정거 보복운전’한 30대

입력
2017.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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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해 사고를 야기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7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 지점(논산분기점 기점)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끼어들기를 하다 뒤따르던 B(31)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급정거한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30)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6년, 2008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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