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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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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입력
2016.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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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의 박 대통령 직접 신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출석을 결정해도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데다 박 대통령 측이 이미 불출석 방침을 밝혀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은 탄핵심판 관련 여러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말해 직접 출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지 않아도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소명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본인 스스로 소상히 입장을 밝힐 기회는 걷어찼다. 헌재가 밝혔듯이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여러 번 어겼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던 다짐과는 달리 검찰의 세 차례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달 29일의 마지막 담화에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당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할 말을 다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처음 만난 대리인들과의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정 출석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측은 내주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출석하도록 해 달라고 거듭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가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원하면 직접 나와 소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많은 국민은 박 대통령 본인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최순실씨와의 관계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세세히 밝히기를 바라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심판이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이런 의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 헌재 출석은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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