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당하게 부과했다가 무효 결정이 내려진 세금이 한 해에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무리한 세금 징수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불복환급금은 1조4,982억원으로 2013년(1조2,226억원)에 비해 1,75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복환급금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 불복절차를 거쳐 되돌려 받게 되는 세금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했다가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게 1조5,000억원 가량에 달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불복환급금의 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 4,838억원이던 환급금은 6,171억원(2011년)→1조2,001억원(2012년)→1조2,226억원(2013년)→1조4,982억원(2014년)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불과 4년 만에 3배 넘게 폭증한 액수다.
국세청은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세금 증가보다 불복환급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의 후유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고삐를 죄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만 2013년과 2014년 각각 8조6,188억원, 8조2,97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세청의 소송 패소율에서도 알 수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제기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행정소송은 1,957건으로 2013년(1,881건)에 비해 76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1,524건의 소송이 마무리됐는데, 204건(13.4%)에서 국세청이 패소했다. 특히 50억 이상 고액 소송에서의 패소율은 26.7%로 4건 중 1건이 부당한 세금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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