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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2심도 패소...법원 "홍성은 회장에 지분 양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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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2심도 패소...법원 "홍성은 회장에 지분 양도해야"

입력
2017.08.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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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넥센 대표/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넥센이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구단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8일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단은 홍 회장에 구단 주식의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장석 넥센 대표는 2008년 현대 인수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홍성은 회장에게 구단 지분을 대가로 투자를 제의했다. 20억원을 지원한 홍 회장은 이후 40%의 지분을 요구했지만, 구단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2014년 법원 역시 중재원 판결대로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홍 회장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 측은 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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