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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맞춰 소상공인 대책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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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맞춰 소상공인 대책도 세우라

입력
2017.06.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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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공익위원에 의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자위원 직을 사퇴했었다. 그랬던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참가를 선언하고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인 2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이번 협상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공약을 지키려면 올해부터 해마다 15.7%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35만2,230원)으로는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내기도 벅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비혼단신 근로자 가구의 월 생계비가 17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삶도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근로자 또한 263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니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영세 하청업체 등이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자영업과 소상공업은 조기 퇴직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엄청난 과당 경쟁에 내몰려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가맹점 본사의 이기적 행태는 도를 더하고 있어 이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테니 차라리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로 나서겠다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하소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춰 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나 세제 우대, 대출금리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맹점의 이익이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고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마찬가지로 영세 하청기업에도 적정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최저임금 1만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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