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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색 강한 헌재 균형 맞추기… 대법원장도 진보 인사 기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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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색 강한 헌재 균형 맞추기… 대법원장도 진보 인사 기용할 듯

입력
2017.05.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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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중 소장 임명… 논란 재워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진보 성향의 김이수(64ㆍ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 소장 임명권을 행사해 그 동안 보수 색채가 강했던 헌재에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권한대행의 소장 지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진보적 성향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첫 사법부 인사권 행사를 볼 때 향후 인사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지명자는 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정치적 사건에서 소신 의견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한 원로 법조인은 “사법부를 이끌어 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도 진보적 성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8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은 3명이다. 당장 내년 9월 19일 5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게 돼 헌재 구성에 크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김 지명자를 포함해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이 내년 9월 19일 임기를 마친다. 이후 2019년 4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 후임자도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다.

문 대통령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 헌재 구성에 안정을 되찾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12조 2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장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웠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선택의 폭이 무한정 넓어지는 반면, 재판관 8명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줄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소장으로 임명되면 1년 4개월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소장을 최소 한 차례 더 임명하게 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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