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40일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양보 없는 싸움이 불가피하다. 심사 과정에서 새해 예산안을 어디에 더 쓰고 덜 쓰도록 하느냐에 따라 정당들의 표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함께 논의할 세법 등 예산안 부수법안 또한 보수ㆍ중도ㆍ진보 진영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여서 심사 과정이 간단치 않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여야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도 “격차 해소가 시대정신”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에서는 만큼은 찬성ㆍ반대ㆍ신중론으로 입장이 세 갈래로 갈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도 정부ㆍ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작정이지만, 야당이 정규 예산 편성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법정시한을 모두 지켰다.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덕을 본 여당이 두 차례 예산 전쟁에서 낙승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야권은 수적 우위에 더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까지 쥐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헌법상 예산안 증액 동의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야당의 일방독주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파국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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