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하기로
2월 말 선고는 물리적으로 힘들 듯
국회 “증인 너무 많이 채택” 불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는 3월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15명 가운데) 8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해 22일까지 3차례 변론이 더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2월 말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22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라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인 3월 초에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 후 선고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심판에도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하고, 평의 이후 결정문을 작성하는데도 며칠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기일이 잡힌 9일과 14일 이외에 16일과 20일, 22일에도 증인신문이 열린다. 22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22일 변론이 마지막이 될 지 여부에 대해선 “다음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기일을 추가로 잡게 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헌재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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