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무청 기준 적용하면 현역 복무 가능성 높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학 시절 현재는 폐지된 ‘고도 근시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역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수석은 1986년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한 뒤 이듬해인 1987년 만 20세에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우 수석은 사시 통과 뒤 신체검사에서 고도 근시에 의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고도 근시란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안경을 써야만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고도 근시는 병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된 상태다. 병무청은 우 수석이 병역 면제를 받은 뒤인 1990년 1월부터 고도 근시의 경우 마이너스 8이상, 1994년부터는 마이너스 9이상이 돼야 병역을 면제했으며, 1999년 1월 30일 근시로 인한 병역 면제 조항 자체를 폐지했다. 현재 병무청은 시력이 마이너스 11이상인 인원에 대해 4급 처분을 내리고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배치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 수석이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맞춰 전날까지 3일간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우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우 수석이 졸업한 경북 영주중ㆍ고와 해당 교육청을 통해 시력 변동 여부의 확인을 시도했지만, 학교에 남아 있는 생활기록부에는 시력을 기재한 부분이 없었고 우 수석의 건강기록부는 이미 폐기된 상태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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