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 등 3명엔 무기징역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힌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탈출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68)에게 검찰이 형법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운항의 총 책임자로 침몰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방송만 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선원들과 퇴선해 피해 발생(304명 사망)의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강모(42ㆍ1등 항해사), 김모(46ㆍ2등 항해사), 박모(53ㆍ기관장)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박모(25ㆍ3등 항해사), 조모(55ㆍ조타수) 피고인에게는 징역 30년, 신모(33ㆍ1등 항해사) 피고인에게는 징역 20년, 박모(59ㆍ조타수) 피고인 등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과하는 것이이야말로 진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피고인 대부분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한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무거운 형벌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선장은 “유가족들께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사죄하겠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살인죄를 적용한 4명 중 이 선장에게만 사형이 구형되고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데 대해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1시 선고 공판을 갖기로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