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울산 중구 반구동 자택에서 아들(14)이 동생(10)의 수업용 식재료 준비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슴과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소주 반 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직후 정씨는 아들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아들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이다. 정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욱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아내와 별거 상태로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씨의 딸은 별거 중인 정씨의 아내가 보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과거 폭력 전과나 아동학대 전력은 없었다”면서도 “흉기로 찌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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