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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찬가] 급증하는 자전거-보행자 사고 막으려면

입력
2016.09.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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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 100%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내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 100%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는 2010년 224건에서 2014년 485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2014년 서울에서만 자전거에 치인 보행자 3명이 숨졌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가해자로 분류된다.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로 보행자보다 더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을 적용 받아 더 높은 과실비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을 지키고 신체적 물질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자전거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시민이 서울 명동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한 시민이 서울 명동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인도) : 자전거 타지 말아야

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사람과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보행자로 인식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처럼 인도로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다.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전용도로(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규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구역에서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를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 11대 중과실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에선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동할 일이 있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지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지나고 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 서행하며 보행자 움직임 계속 살펴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로와 자전거 이동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행방향 쪽 보행자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천천히 통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자전거 이동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곧바로 멈출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행이 최선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그룹 사고후닷컴 관계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달리 겸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과실이 일부 책정될 수 있다”며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면서 이동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이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고 복잡하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받아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사고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가 된 서울 잠수교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가 된 서울 잠수교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 과속은 금물

자전거 전용 도로라 해도 경계석이나 울타리 등으로 인도와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는 흔치 않다. 보행자나 다른 이동수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다.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동선과 수시로 겹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과속은 금물이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내리막이나 급격한 커브에선 속도를 줄여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라지만 보행자의 통행이 완벽히 차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는 항상 보행자 통행을 가정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곳에서의 사고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비해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체적 금전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일반 도로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근처에선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위반하다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로 사고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자전거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꼽고 있다. 2014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였던 사고의 59%가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대다수의 자전거 사고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발생했다. 노인과 어린이는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자동차와 달리 보험상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김주영기자 wi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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