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에서는 여성도 법률상으로는 남성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게 될 전망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여성도 징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징병대상 명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ㆍ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미 의회는 1년마다 한시법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에 미 하원 군사위는 이날 오전 6,100억달러(695조원) 규모의 국방ㆍ안보관련 예산지출과 함께 여성의 병역 의무도 명문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여성 전투원을 보병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모든 전투병과에 여성의 문호를 개방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 왔다.
물론 미국은 베트남전을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후 징병제 대신 모병제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성들이 징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징병제 재가동을 대비해 청년의 징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미국 18~26세 여성도 또래 남성과 마찬가지로 징병관리청에 의무적으로 신원을 등록하게 된다는 얘기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달 하원 전체 표결과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군사위 소속의 두 여성 의원인 클레어 매카스킬(민주)과 조니 언스트(공화) 의원 모두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법률안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내년도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액(5,827억달러)보다 273억달러나 증액된 규모다. 병사 실질월급의 2.7% 인상과 함께 미군이 연안전투함과 특수임무 항공기 등 국방부가 요청한 것 이상의 무기를 구입토록 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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