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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교육감들, 최 부총리 발언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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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교육감들, 최 부총리 발언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6.01.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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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직무유기는 정부와 국회

법 어기며 예산집행 강요 직권남용”

국회, 정부에 10일 합동토론회 제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집행 강요를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서울) 김승환(전북) 이재정(경기) 장휘국(광주)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교육감.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집행 강요를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서울) 김승환(전북) 이재정(경기) 장휘국(광주)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교육감.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정부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과 관련한 직무유기는 정부와 국회”라며 “특히 정부는 법을 위반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라고 교육감들에게 강제하는 직권남용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을 강조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난 3년간 15조8,00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고, 교부금 증가분은 임금인상분보다도 낮았다”고 맞섰다.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보육대란의 해결책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어린이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교부금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쓰도록 했고, 교육기본법 상 교육기관에는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률 어디에도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무상보육비를 지출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정부가 법 위반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0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늦어도 15일 이전에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ㆍ광주ㆍ인천ㆍ경기ㆍ강원ㆍ전북 교육감이 참석했다.

한편 어린이집ㆍ유치원ㆍ교육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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