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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ㆍ사건청탁 챙긴 뇌물 주식투자한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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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ㆍ사건청탁 챙긴 뇌물 주식투자한 경찰서장

입력
2017.05.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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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대 총경 구속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사,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서울지역의 전직 경찰서장인 김모(58)총경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총경에게 승진을 청탁한 A(55)경감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기사건과 관련해 김 총경에게 구속을 청탁한 고소대리인 전모(52)씨를 뇌물공여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실제 고소인 B씨(52)는 뇌물공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총경은 고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11일 A경감(당시 경위)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뒤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듬해 1월 18일 A 경감이 승진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민원인 전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총경은 뇌물로 받은 3,5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지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회사 내부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한 물류회사의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식은 김 총경이 매입한 시점에서 3개월 여 만에 60.57%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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