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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강제 해산 법적인 근거 만든다…공안기조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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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강제 해산 법적인 근거 만든다…공안기조 강화 논란

입력
2015.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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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가 반국가ㆍ이적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안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은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 구성,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등에 이은 이런 방침에 대해 “공안기조 강화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헌법부정세력을 엄단하고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에) 이적단체 해산에 관한 조치규정이 없다”며 “법원에서 이적단체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하는데 북한이 대표적이다.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뜻하는 이적단체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진 이적단체로 규정돼도 단체 차원의 활동은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이들 단체를 해산하거나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공안수사 역량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공수사 검사ㆍ수사관 전문화 ▦과학수사인력 공안부서 배치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등 통한 선전ㆍ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고, 상습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삼진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불법 시위?파업에 대한 엄단 기조도 유지된다.

이 같은 법무부 보고에 대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북몰이를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라며 “밖으로는 ‘통일대박론’을 얘기하면서 안으로는 공안정국을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사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또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 신학기 배포되는 초등학교 5,6학년 도덕교과서 및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를 보강해 헌법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무원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모든 경력 공채에 ‘한국사’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전국 어디에서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든 육상에서는 30분,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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