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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심의ㆍ표결권 침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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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심의ㆍ표결권 침해 안 해”

입력
2016.05.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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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심리 자체 않고 각하 처분

현행 법을 그대로 유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소송 요건에 흠결이나 부적법 사유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와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를 두고 벌여온 공방이 ‘법리적 문턱’조차 넘지 못한, 무의미한 논쟁이 돼버렸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속처리를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26일 나성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국회법을 일컫는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가능하게 한 85조 1항 ▦재적의원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의 가중다수결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게 한 85조 2의 1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법 85조 1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각하) 대 2(기각) 대 2(인용)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비상상황에서 사용돼야 할 직권상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고유 권리를 제한한 것일뿐더러 헌법상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든 일반적 법안 상정이든 침해 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기각 의견을 낸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85조는 쟁점안건에 대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본회의 심의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처리절차인데 다수파와 소수파의 합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상처리절차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 인용 의견을 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대한 85조 2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제기 자체가 기준에 미달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에게 표결을 요청했으나 기재위원장이 85조 2항을 근거로 거부하자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재위원장에게 표결을 요청하려면 해당 상임위원(총 26명) 과반수의 서명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서명한 의원이 11명에 불과해 애초에 표결을 요청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나 의원 등의 표결권이 침해당하지도 않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21건의 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소송 상임위 위원장, 국회의장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지난해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성린 의원 등을 필두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간 합의’ ‘5분의 3 이상 찬성’ 부분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등에 반해 위헌이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행위 등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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