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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발생하면 3분內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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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발생하면 3분內 문자

입력
2017.03.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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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안전처는 5월부터 홍수가 발생하면 3분 이내에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의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를 공지하는 자동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 Service) 발송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예보를 발령하면 예보문이 CBS 시스템으로 이송되고, CBS는 이동통신사를 거쳐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폰에 예보문을 전달한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도 문자를 받게 된다. 예보문에는 홍수통제소 이름과 등급(주의보ㆍ경보), 발령시간, 하천명, 발령지점 등이 표기된다.

지금까지는 홍수통제소가 홍수예보를 발령하면 팩스 등으로 안전처 상황실로 전달되고,상황실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서 전파에 20여 분 걸렸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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