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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가짜 백수오' 전량 환불 무산… 소비자 부글부글

입력
2015.05.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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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해보상책 마련 실패

대부분이 "먹다 남은 제품만 반품"

소비자원 권고 강제성 없어 한계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거액의 환불 사태에 직면한 TV홈쇼핑 업계가 공동의 피해 보상책 마련에 실패했다. 홈쇼핑업체들은 제각각 환불 처리 기준을 마련해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업계는 장시간 소비자들의 공동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동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홈쇼핑 업체별로 제각각 기준을 마련해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S홈쇼핑과 CJ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구매 시점과 상관 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잔여 제품은 마찬가지로 반품 처리하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 지급 형식으로 간접 보상하기로 했다.

홈쇼핑 업계는 소비자원과 정치권 등이 ‘전량 환불’을 권고하며 압박했지만 보상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공동 보상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홈쇼핑업체들은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홈쇼핑업체들은 환불액수가 커지면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과거 판매 제품까지 모두 환불할 경우 규모가 커져 공격적인 환불 정책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홈쇼핑의 백수오 판매액은 94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2012년 이후 홈쇼핑 6개사를 통해 판매된 누적액은 2,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백수오 제품을 발굴한 홈앤쇼핑의 경우 누적 판매액이 약 1,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여서 환불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홈쇼핑업계가 공개한 환불 원칙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조건부 환불인 셈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홈쇼핑에서 구매한 뒤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인 부분에 한해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어서 구매 내역이 있어도 제품이 남아 있지 않은 소비자는 구제 받기 어렵다.

정작 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여전히 환불 원칙에 대해 묵묵부답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내츄럴엔도텍측은 소비자 보상안을 묻는 질문에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 제조사로서 어떤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홈쇼핑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종합해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업계의 보상 정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내츄럴엔도텍 관계자 3명을 불러 충북 영농조합 등에서 백수오를 구입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 조사를 맡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명도 소환해 검사 방법과 결과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백수오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대로 이엽우피소의 혼입 과정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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