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지원금도 15억원 마련키로
쌍용자동차 노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해고자 150명의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2009년 법정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2,646명)로 시작된 쌍용자동차 사태가 6년 만에 해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14일 쌍용차 노사에 따르면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홍봉석 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해고 노동자 복직, 쌍용차 노조 상대 손해배상ㆍ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2일 조합원 111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찬성 58명, 반대 53명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회사와 쌍용차 기업노조도 이번 주 안으로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 대회를 열어 합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에는 해고자 187명 중 복직을 희망하는 150명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을 내년 1월 복직시키고, 2017년까지 나머지 정규직 해고자 146명의 단계적 복직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회사가 인력을 충원할 때 해고자 30%, 희망퇴직자 30%, 신규채용 40%의 비율로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것으로, 해고자 복직 명단에는 2009년 당시 쌍용자 지부장으로서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 평택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회사는 쌍용차지부에 제기한 47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고, 해고 노동자 생활지원과 숨진 해고자 유족지원 등에 쓰일 희망기금 15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정규직 해고자의 복직이 보장된 건 아니어서 총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았다”며 “2017년까지 단계적 복직이 얼마나 잘 실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ㆍ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등 큰 틀에서 잠정 합의를 했고, 현재 이사회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은 77일 점거 파업을 주도해 실형 3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복직 가능 여부는 사규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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